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이병진, 박용갑, 박수현, 박희승, 박균택, 이개호, 한정애, 오세희, 김종민, 정춘생, 이성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며 한식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10월 24일’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 ‘10’과 음식문화의 근간인 ‘24절기’를 상징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식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한식문화와 외식·조리·교육·관광·푸드테크·수출·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추진된다.
이번 제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하는 통합형 K-FOOD 플랫폼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식의 문화적 가치(전통 계승·한류 확산), 경제적 가치(외식·수출·미식관광 활성화), 글로벌 가치(국가 브랜드 강화)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에 (사)대한민국한식포럼은 한식포럼(회장 문웅선, 사무총장 나흥열)은 지난 2013년 한식의 날 추진위원회를 조직했고 지난 13여 년간 한식의 날 제정을 위해 민, 관, 산, 학 국회 등 관련분야에 한식의 날 제정을 위한 포럼과 세미나, 출판, 언론홍보, 방송콘텐츠, 교육사업, 공공외교 활동 등을 많은 일들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 행사를 개최 한식의 날 제정 필요성 가치를 알렸다

문웅선 대한민국 한식포럼 회장은 “한식군이 하나로 연대해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통합형 K-FOOD 전략을 구축하고, 한식정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흥열 사무총장은 “한식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5천 년 역사와 전통이 담긴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라며 한식의 날 계기로“민간 주도의 세계 한식의 날과 정부와 합력해서 한식문화엑스포 개최 염원으로 전 세계인이 K-FOOD로 하나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한식포럼은 앞으로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식진흥원, 전국 지자체 및 100여 포럼관련들과 합력하여 K-FOOD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한식의 날’ 제정은 한식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산업 자산으로 육성하고,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